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검사는 해당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선정이 항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다면 검사가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의 차이
두 표현은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규정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의무 선정은 법이 정한 대상과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부재만 확인해서 의무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의무 선정 대상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장애로 판단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정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범위는 관련 법 조항과 조건에 따릅니다.
또한 이 안내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의무 선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법정 요건 해당 여부’와 ‘명시적 거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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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자동 선정이나 모든 사건에서의 의무 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무 여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선정해야 하나요?
자료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의무 선정 규정의 예외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요건 해당 여부뿐 아니라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기준
선정 가능성과 의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