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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전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검토할 두 가지 조치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보정기한 안에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고치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정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살필 점은 주소 보정 가능성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먼저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은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됩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여기서 확인된 절차와 개별 사건의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을 들어 주소 보정과 소제기신청이라는 두 조치를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어떤 주소가 송달 가능한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만으로 실제 주소나 보정기한의 구체적인 날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소제기신청을 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며, 재판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진행됩니다.

두 선택지를 검토할 때는 주소 보정이 가능한지와 보정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내 자료는 기한 안에 주소 보정이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기한과 사건별 조치는 해당 사건의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이 다시 송달됩니까?

네. 안내 자료는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 뒤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