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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승소 뒤 채권이 줄어드는 때, 새 배당표가 기준인 경우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배당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채권 소멸 시점은 승소판결 확정이 아니라 재배당으로 작성된 새 배당표의 확정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판결이 받을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에 채권이 배당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당 절차에서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해당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5다221009 판결이 다룬 경우입니다.

판결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따르면 배당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이를 정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 주문이 배당액을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판결의 확정과 실제 재배당 결과의 확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이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의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재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새 배당표의 확정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배당액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라는 내용인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여러 판결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판결에서 원고들의 배당 증액액을 정했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친 결과 기존 배당표의 상대방 배당액을 넘으면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쳐 지급할 수 없는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충돌 부분에 관해 해당 채권자들 사이의 귀속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부분은 개별 승소판결에 적힌 증액액만으로 배당액이나 채권 소멸을 확정할 수 없으며, 재배당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에 해당하는 범위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배당을 명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도 바로 줄어드나요?

그 판결이 원고가 받을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 채권이 해당 금액만큼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배당 절차에서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결의 증액액 합계가 기존 배당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쳐 지급하기 어려운 충돌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하고, 새 배당표가 확정된 뒤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