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아동 안전과 기본권 제한을 함께 따진 헌재 판단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의무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목적과 대체 수단의 어려움,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운영자와 보육교사·영유아 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에 적합하며 제한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28일 선고된 결정에 담긴 판단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권리 제한의 인정입니다
결정은 CCTV 설치 의무가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헌재가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 제한이 있는지를 인정한 다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헌재는 CCTV 설치가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이며, 이 환경에서 학대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해 CCTV를 대신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한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정은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기본권 제한을 줄이는 조치로 들었습니다.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장치와 영유아 안전이라는 공익을 함께 따져,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해당 결정의 심판 대상과 당시 법률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를 근거로 현행 법령의 적용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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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나요?
아닙니다.
결정은 CCTV 촬영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약된다는 점을 기본권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제한을 줄이는 장치 등을 함께 검토해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대신할 방법이 있다고 헌재가 판단했나요?
결정은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CCTV 대체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결정문에 적힌 헌재의 판단이며,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