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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언제나 끝날까? 상해 유무가 가르는 차이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는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상해가 있는지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로 상해가 생겼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며, 생활법령정보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이 처벌 의사의 범위를 가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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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기준과 개별 판단은 다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폭행이라는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라는 결과를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행위와 신체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구분과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성립에 상해가 필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그 효과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 해당합니다.

처벌 의사에 관한 예외는 단순폭행에 한정됩니다.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