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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폭행·협박의 정도, 형법 표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강간죄의 성립 기준은 배우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판결이 제시한 행위의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간음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

이 판단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성립의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이 이어지고 있더라도 배우자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이 제시한 조건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 자료가 밝힌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 간음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판결의 일반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표현

판결 당시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 표현은 ‘사람’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다룬 법률 해석과 이후 조문 표현의 변경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폭행·협박의 정도를 제시하고, 법 개정은 조문의 표현을 바꾼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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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자료가 제시한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와 그로 인해 간음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이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