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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신청, 필요성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10일의 공소제기 기산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10일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 판사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을 정합니다.

제205조는 그 기간의 연장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필요성 판단과 검사의 신청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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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연장을 신청하면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결정하며, 허가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되고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요건과 한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실제로 허가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일의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때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제205조에 따라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허가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