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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패스에서 만나는 커피와 차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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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1시간 기준과 대면교육 포함 조건

대상 기관은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 시점과 온라인·대면 교육의 관계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단체는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하며, 교육 방법을 정할 때는 대면교육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와 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대상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육 기준은 연간 횟수와 최소 시간이 함께 제시됩니다.

따라서 한 해에 한 번 교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1시간 이상 실시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은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대면교육 포함 조건은 함께 읽어야 하므로, 비대면 방식만 진행하고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홍보 등이 제시됩니다. 성매매·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실시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 내용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여러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만으로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언제 교육해야 하나요?

기관·단체에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교육의 횟수·시간 기준과 별도로 신규 임용자에게 정해진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기준

교육 대상인지,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규 임용자 교육 시점이 지켜지는지, 대면 방식이 포함되는지를 각각 구분하면 원문에 적힌 운영 조건과 그에 대한 해석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