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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받고 일을 안 했다고 모두 사기일까? 약속 당시 의사가 쟁점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약속 당시의 의사와 그 말을 믿고 선불금을 지급한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선불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일할 생각 없이 약속해 업주가 이를 믿고 선불금을 지급했고, 종업원이 돈을 받아 이익을 얻은 사정을 들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을 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결과와 약속 당시의 의사는 다릅니다

확인되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선불금을 지급한 행위,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미이행이라는 결과와 약속 당시의 의도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선불금을 지급한 경위와 상대방이 약속을 할 때 어떤 의사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이 사례 설명만으로 모든 개별 거래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리딩방사기

자주 묻는 질문

선불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 사례는 처음부터 일할 의사 없이 약속해 돈을 받은 경우를 사기로 설명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못 한 경우도 사기죄인가요?

원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하러 오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만 보지 말고 약속 당시의 의사와 미이행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