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 이혼 재산분할에서 달라지는 기준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확인하는 대상과 진행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재산목록입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합니다. 이 목록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정보이므로, 목록에 적힌 내용과 그 정보만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한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을 대신하거나 자동으로 뒤따르는 단계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요구한다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조회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청서에 내용을 적는 것과 법원이 조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재산명시가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별도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등을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목록을 제출받는 단계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내용과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