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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도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유통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 안내에는 의사에 반한 사후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행위로 열거돼 있습니다.

촬영을 허락한 사실만으로 이후의 유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열거돼 있습니다.

동의와 이후 행위를 나눠 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에 촬영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에는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후속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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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은 별도 판단이 필요한가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행위의 유형입니다.

의사에 반한 사후 반포 등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각각 범죄로 열거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촬영물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구체적인 행위 등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와 나중에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자료는 촬영 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자료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열거합니다.

다만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와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