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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확인 방식과 이용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수단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별도 수단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확인을 시작하는 방식과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분할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전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원의 절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목록 제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만으로 충분한지 살피는 기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절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에서는 목록 제출의 필요성이 기준이 되고, 재산조회에서는 이미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지가 기준이 됩니다.

조회 가능 여부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조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의 차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후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한지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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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바로 재산조회도 이루어지나요?

두 절차는 구분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까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