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학교장의 친권 청구 요청, 30일 뒤 통지와 이의 절차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아동복지법 제18조를 기준으로 시설장·학교장의 청구 요청 대상과 30일 내 서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직접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은 아동복지법 제18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는 원문에 표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청과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조문이 든 사유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다만 제18조 제1항은 지정된 기관이 이런 사유를 발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설장이나 학교장은 해당 사유가 있을 때 그 기관들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자체가 친권 제한이나 상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은 요지와 이유를 요청한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서면으로 통보받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기관의 결정·통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시설장·학교장의 직접 청구 가능 기간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요청 주체, 처리 기한과 통지 방식,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가능성입니다. 개별 사안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이 절차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처음 요청할 곳은 어디인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곧 법원의 청구나 결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요청을 받은 기관의 30일 결정·통지 기한과 시작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