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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떤 범위 차이가 있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관세청 안내에 나온 마약의 범위와 명시된 제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마약류’라는 법률 용어는 세 갈래를 묶습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그 범위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이며, ‘마약’은 이 가운데 한 갈래를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한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입니다.

두 표현은 포함 관계에 있으며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범주와 정의를 나눠 읽기

‘마약류’는 세 범주를 아우르는 이름이고, ‘마약’의 정의는 어떤 물질과 경우가 그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열거합니다.

안내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합성품도 범위에 제시됩니다.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는 다른 물질과 섞여 다시 해당 항목으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안내에 적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편과 코카 잎에도 명시된 제외가 있습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아편은 설명 대상이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됩니다. 코카 관목의 잎도 포함 대상으로 제시되지만,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범위는 관세청이 소개한 법률 조항의 설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특정 물질이나 제품이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항에 열거된 물질과 예외 조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입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는 아편과 코카 잎을 포함 대상으로 들면서 각각 제외 조건도 밝힙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