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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패스에서 만나는 커피와 차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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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뒤 생긴 제3자 등기, 보전한 청구권에 따라 말소 범위가 달라진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등기는 등기 날짜만으로 말소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한 청구권의 종류와 후행 등기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 뒤 생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등기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이 보전하는 청구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의 범위가 다르며, 일부 선행 권리에 기초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소유권 관련 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합니다.

법원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따라서 후행 등기를 볼 때는 먼저 가처분이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한 권리가 말소 범위를 가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했다면, 가처분등기 뒤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일정한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예외로 제시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가처분 뒤에 마쳐진 등기 가운데 같은 부분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만 말소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경우에는 후행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 뒤 등기’라는 사실만으로 말소 가능성을 단정하면 청구권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확인할 때 구분할 사항

등기부의 선후관계와 함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후행 등기의 종류, 해당 등기가 같은 부분에 설정됐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된 등기 내용은 말소 범위를 살피는 출발점이지만,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는 예외에 해당하는 권리나 필요한 증명 정보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등기 뒤에 마쳐진 등기는 모두 말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전한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말소 대상이 달라집니다. 소유권 관련 청구권은 후행 제3자 등기의 말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가 있고 다른 권리의 설정청구권은 더 좁거나 말소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청구권을 보전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후행 등기가 가처분 뒤 마쳐졌는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인지, 그리고 가처분과 같은 부분에 설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맞는 등기만 말소 신청 범위에 들어갑니다.